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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50대, 60대.. 시간은 안 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하루가 가있고 지금은 10월. 일 년이 훌쩍 가버렸다. 이러다가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요즘은 40대부터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스스로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노후 대책 준비 자금은 어느 정도 들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 대책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노후 대책'이라는 것 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인 14.8%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 43.4%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어느 정도 실감을 하였는지 주택연금이나 농지 연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금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창설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 준비 자금
그렇다면 노후 대책 준비 자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일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하여 노후에 필요한 '최소의'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 약 176만 원, 1인 가구는 약 108만 원 정도였다.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는 것은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퇴직연령을 65세로 하고 평균수명을 85세로 가정한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
노후 대책 준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 노후 준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연금'이다. 이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노후 대책 연금
노후연금의 5층탑이라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노후자금으로 따지면 혼자일 경우에는 180만원 이상, 부부일 경우에는 합산해서 3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노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는 월 수령액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 및 주택 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연금 5층 구조
여기서는 노인연금 부터 주택 연금까지 5가지를 '연금 5층 구조'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금은 주로 국민·퇴직·개인연금 이 3가지가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기초 연금', '부동산 담보 연금'이 포함된 5가지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연금 구조는 '공적 영역'과 '개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영역'은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을 말하며 '개인영역'은 개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노후 대책 연금 5가지
- 기초연금
- 공적연금(대표: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부동산 담보 연금
1. 기초 연금(공적연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기초 연금' 입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약 7명 정도가 수령 기준에 적합하며, 이 기준은 당사자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2,020,000(이백이만)원 /부부가구: 3,232,000(삼백이십삼만이천)원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2. 공적연금(대표: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 최소 납입금액은 9만 원입니다. 의무 가입으로는 60세까지이고 수급이 개시되는 때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 속해 있다면 직장과 개인이 50%씩 납입하게 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를 다 납부하게 되고 전업주부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3, 퇴직연금(개인영역)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적립이 되는 퇴직금을 퇴직 시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형식을 받는 것을 '퇴직 연금'이라고 말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DB형 or DC형으로 운용되므로 개인이 신경 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DB형은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DC형은 본인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퇴직 시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선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계좌로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 가능하며 마치 연금처럼 개인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연 납입액의 700만 원 까지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개인영역)
이는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편드(이하 연금저축)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의 40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을 보면 납입하는 기간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했던 금액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각 상황에 맞추어하는 것이 좋은데, 당장 수익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연말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수익이 없다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이 않은 사람(주부 등등)의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5. 부동산 담보 연금(개인영역)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 또는 농지 등을 담보로 하여 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주택연금'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을 '농지 연금'이라고 한다. 이는 혹 일찍 사망을 하거나 대출 기준보다 더 살아있을 경우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금이다.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55세 이상 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공시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월 지급액은 집값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가입시점에 정해진 대로 지속이 된다.
노후 대책 비용과 그 방법은 개인의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후 대책을 보험과 같이 그 시점에서 준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해 놓아야 안정되고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도록 하자.